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2의직업을 위해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자영업 외에도 개인택시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계획하시기 전 번호판 시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테니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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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확인하는 방법과 지역별 시세 가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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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확인 방법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한운수면허협회 웹사이트 접속: 대한운수면허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시세 및 매물정보 확인: 메뉴 중 ‘면허매매’를 선택하고, ‘시세 및 매물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양수도 신청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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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번호판 지역별 시세 변동

다양한 지역에서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는 다르게 형성됩니다. 아래표에 나온 것 처럼 각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8,800만원~1억원
인천9,000만원~1억원
경기도6,000만원~1억원 후반
부산1억원~1억원 후반
대구5,000만원~7,500만원
대전1억원~1억3천만원
강원도1억원~1억7천만원
충청도1억원~1억8천만원
제주도1억5천만원~1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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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비싼 이유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가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수요와 인구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로 큰 갭이 있는데, 이는 택시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형성됩니다.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늦은 시간까지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이에 따라 택시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시행되었던 3부제(현재는 해제)도 시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3부제를 다시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부제는 근무 2일과 휴무 1일을 번갈아가며 운영하는 제도로, 이에 따른 제도 변경은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조건 및 필요 서류

개인택시 자격 조건

  • 만 20세 이상
  • 운전 경력 1년 이상
  • 운전면허증 소지(1종 또는 2종 보통)
  • 운전적성검사 통과

또한,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양도자 및 양수자 필요 서류

양도자와 양수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양도자 자격 및 필요서류

양도자는 다음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운송사업면허증(분실 시 위임장, 인감 1통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
  • 자동차세 영수증(6월 및 12월 정기분)
  • 개인택시 사진표
  • 인감 도장
  • 모범차일 경우 인감 2통 추가(모범에서 중형전환 신청 시 필요)

양수자 자격 및 필요서류

양수자는 사업용 차량 개인택시 자격을 얻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2.5년(30개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 월 16일 이상의 근무를 1개월로 간주
  •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

이상이 개인택시 번호판의 시세 확인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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