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교육은 일 단위로 진행되어 하루만 투자하면 이수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신청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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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공개되어 있으며, 아래 배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찾기 ≫지역과 검색을 활용하여 원하는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이 제공하는 무료교육을 찾거나, 특정 사업장의 교육 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우선 지역을 선택하고 원하는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장을 찾은 후 초록색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교육기관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의 예약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 접수나 전화접수도 가능하니 원하는 교육장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시간은 건설근로자의 공사 종류와 직종별 시공절차에 대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2~3시간 동안에는 각 직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교시에는 50분 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교육은 평일과 주말에 각각 2회씩 진행되며,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 중에는 각 교시 이후에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단, 교육의 순서는 당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교육 참여를 위한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중/고),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는 기관별,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범위로 지불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교육기관에서는 무료로 촬영을 진행해 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대상자
건설기초안전교육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대상자들입니다.
-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은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력서 전체이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확인 후 해당 대상자들은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발급
이수증은 교육을 마친 당일에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발급 시 필요하며,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무료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수증 조회 및 발급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 받았던 교육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약 1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발급 받은 기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불리며, 간단하게는 안전교육 이수증으로 불립니다. 이증은 현장에서 근무 시 필요한 기초안전지식을 교육받고 이를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며,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회당 5만 원이며, 누적적으로 증액됩니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수증이 없는 경우 건설현장에 출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