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 안내
장애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통해 지급됩니다.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인하기 ≫ 장애수당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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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복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복지 급여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 급여 신청’을 찾습니다.
5. 장애인 복지 급여 신청에서 ‘장애인’을 선택합니다.
6. 장애인(아동) 수당 장애인 카테고리 중 ‘장애인(아동) 수당’을 클릭합니다.
장애수당당 신청서류
장애수당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복지 대상 보호(변경)/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 및 대리인: 은행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용)
서류를 챙긴 후, 관할 동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담당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등록자(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속한 사람
장애수당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장애수당 예상수령액
장애인 수당은 최근 인상되었습니다. 월별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인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도 해당합니다.
- 보호시설에 입소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수당 자격을 갖춘 경우, 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보호시설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일
장애수당은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신청일이 동시에 지급 개시일이 됩니다. 그러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당연 적용 대상자)가 이후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 정도 결정일이 지급일이 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차상위 수급자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동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 요건에 부합하면 해당 급여가 결정되어 지급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또는 차상위 수급자로 변동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해당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직권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며, 지급액은 직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애 정도 결정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장애수당 지급금액
장애수당은 다양한 수급자에게 다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는 재가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급액은 각 수급자의 특정 상황과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장애수당은 해당 수급자의 생계와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여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