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안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2024년부터 최대 42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급여는 3.3%, 부가급여는 1만 원씩 인상되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빠르게 지급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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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확인하기 ≫

장애인 연금 예상지급액 확인하기 ≫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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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 신청 이후에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
  • 장애인연금 지급은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청에서 입금을 진행

장애인 연금 신청하기 ≫

월별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개별적인 장애인연금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 총 492,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제출서류

①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의식불명자의 경우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양식1호
③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2호
④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양식3호
⑤ 중증장애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⑥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4호
중증장애인의 주거여건이 무료임차인 경우, 무료임차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양식 1,2,3,4호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장애인연금’ 검색 후,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29쪽~340쪽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1~3급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이며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미발표되었지만, 2023년까지의 조건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 가구는 1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금액

2024년에는 기초급여가 3.3% 인상되어 334,000원이 되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는 18세부터 64세까지는 최대 414,000원에서 최소 35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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