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안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할 때는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발급이 필요합니다.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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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대상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 서류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세대원
- 임차인 또는 세대원
- 매매 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회사
-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금융회사
- 현황조사를 진행하려는 집행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2, 3번의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입증 서류
서류 제출은 각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대상별 입증 서류입니다.
- 건물 소유자 또는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임차인 또는 세대원 : 임대차 계약서
- 매매 계약자 : 매매 계약서
- 임대차 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내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필요서류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신분증
- 임차인: 신분증, 계약서
- 경매참가자: 경매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 의뢰서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의뢰서
서류를 소지한 후 발급 장소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발급 수수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시에는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한 전입세대 확인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대상별로 다르며, 발급은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소지한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