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안내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신 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보세요.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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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로 계약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간편한 계산 완료! 아래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세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40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주 근로 40시간 미만인 경우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 최저시급 주 30시간 근무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57,720원
주급 = 9,620원 X 30시간(5일 급여) X 30시간 + 57,720원 = 346,320원
주 근로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시급(40시간 초과 시 40시간까지만 적용)
예) 최저시급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 9,62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9,620원 X 40시간(5일 급여) X 76,960원 = 461,760원
주휴수당 금액 안내
주휴수당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 (\times) 시급
(일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으로 계산)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한 경우
사업주분들께서는 주휴수당을 챙기다보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실 것이지만,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 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고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중 일주일을 초과해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금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월~금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사: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 근로관계 유지 후 그다음 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발생
-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다음 화요일 퇴사: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주에 하루 이상 결근한 근로자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근로자
-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544원(2023년 기준) 미만이라면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임금 요소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