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 통신판매업 방문 신고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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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전 절차
1.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지는 자택 주소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의 사무실 임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아직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이 안되었다면 이용확인증부터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클릭
- 업체 정보 입력
- 대표자 정보 입력
-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 선택
- 사업자 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업로드
- 신고증 수령 방법 선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통신판매업 방문신고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 주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방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문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대표자 신분증
각 지역의 관할 기관마다 업무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납부 금액이 있으며,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1)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신고 서류 제출 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2) 온라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 수신 후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시군구청 방문해 수령
통신판매업 신고시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7일 이내 출력 필수)
-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 인터넷 통신판매 시 도메인 개설 후 신고 필요, 해외 호스트 서버 시 직접 신고 요함
-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필요 (자본금 1억원 이하면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