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건설 사업장은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월마다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 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하기 ≫ 예상퇴직금 조회하기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 공제금은 공제 조합장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퇴직 공제금 신청 클릭 후 하위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카카오 페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퇴직공제 사유를 선택하고 사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고제 가능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공제자 번호는 퇴직공제금 안내 우편물에 확인 가능하며, 별도로 문자로 전송됩니다. -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퇴직금 조회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여 간단히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예상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972년 5월 27일 퇴직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공제비 지급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어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 시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2일 이상 근로하고 건설업을 퇴직한 경우
-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252일 미만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금액 간의 차이와 중복 지급이 되는 이유 등을 살펴보면서 건설근로자들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