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예상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가 근로한 사업장에서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건설 사업장은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월마다 근로일수 신고 및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 부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적립되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 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하기 ≫

예상퇴직금 조회하기 ≫

위의 버튼을 선택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되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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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 공제금은 공제 조합장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퇴직 공제금 신청 클릭 후 하위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카카오 페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퇴직공제 사유를 선택하고 사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고제 가능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공제자 번호는 퇴직공제금 안내 우편물에 확인 가능하며, 별도로 문자로 전송됩니다.
  6.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퇴직금 조회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간편로그인을 이용하여 간단히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예상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예상퇴직금 조회하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972년 5월 27일 퇴직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공제비 지급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어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 시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2일 이상 근로하고 건설업을 퇴직한 경우
  •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252일 미만도 신청 가능
  1.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금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금액 간의 차이와 중복 지급이 되는 이유 등을 살펴보면서 건설근로자들이 퇴직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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