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등록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등록 대상별 요건을 확인한 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간편 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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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요건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은 포함, 사적연금은 제외)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000만원, 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이하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요건을 충족

2. 재산조건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
  •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형제, 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 (배우자 쪽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
  •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

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 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 이후 90일 이내에 퇴사 후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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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및 전화

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확인하세요.

증빙서류 준비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발급대상자를 ‘본인’이 아닌 ‘가족’으로 발급)
  • 기타 필요 서류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서류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등록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란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정보 기입 후 제출

위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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