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신청방법 | 대상 | 예상지급액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감액 조정,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하며,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빠르게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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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대상

보험료를 착오납부 및 이중납부, 자격상실, 감액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있다면 이런경우 모두 환급금 신청 대상에 충족이 됩니다. 본인이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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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기간내에 본인 명의인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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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한 방법으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또한,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도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③ 환급금 조회 후, 지급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초과분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반환됩니다.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반환합니다.

적용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며, 납부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입원 여부,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초과분은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기타징수 환급금은 결정 취소, 착오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일반 보험료 환급금은 착오 납부, 자격 소급상실, 소급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사전급여는 병의원에서 직접, 사후급여는 다음해 8월말에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간편한 방법으로는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한 후 ‘민원여기요’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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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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