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대응 및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영업이익 등에 손실을 입은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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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2022년 10월에 도입되어, 2024년 2월 이후로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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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2024년 2월 이후에는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4년 2월 이후에도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까지 지원대상

2024년 1월까지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1.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2.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
  3.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자
  4. 코로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이후 지원대상

2024년 2월 이후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대 정책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의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차주

  • 판단 기준: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판단 기준: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이용 중이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차주는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2.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대상 및 조정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 조정한도: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로써, 신청 대상 대출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실제 채무조정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 리스트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관 목록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리스트 ≫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및 협약 미가입된 기관의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2.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관련된 대출
  3. 주택담보 가계대출
  4. 사업 운영에 불필요한 자동차 할부 및 리스
  5.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등
  6.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대출
  7. 개인 채무조정 중인 대출

위에 해당하는 대출은 기존의 채무조정 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에 대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 금리 유지 (9% 초과 시 9% 적용)
  •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 조정

원금감면:

  • 지원되지 않음

부실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분할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감면:

  • 신용대출에 한해서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 조정
  •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 조정

이러한 내용은 새출발기금에서 직접 채무를 조정하거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이 중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새출발기금 콜센터는 ☎1660-137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는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운영시간 내에 해당 방법 중 택일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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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2.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3. 본인인증
  4. 정보제공 동의
  5. 신청자격 확인
  6. 채무내역 조회
  7. 추가정보 작성

참고 사항:

  • 법인인 경우,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재신청 불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단계를 따라 진행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4.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5. 추가정보를 작성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휴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본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합니다.
  3.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 영위를 위한 임대계약을 증명하는 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예적금 잔액현황(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예적금 잔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를 제출합니다.
  5.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영위 확인 서류: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를 지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면, 신속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첨부서류 미제출 시 취소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서류보완기간:
  •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 시, 서류보완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시 신용거래 중단:
  •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2~3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새출발기금 제출서류와 진행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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