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 신청 자격 | 지원혜택

한부모일 때 아이들의 양육비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 이 부담을 덜어보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가정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인 모나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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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혜택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세대주인 모나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로 책정되며, 아동양육비 및 추가 아동양육비가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월 20만원(만 18세 미만 아동 1인)부터 시작되며,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으로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한부모 대학등록금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는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3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으로 신청기간에 1유형으로 신청했을 경우 2유형인 학교연계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 모든 대학생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발표되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될 것이라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및 필요서류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혹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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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인 경우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예외 사항

한부모가족 중 자립활동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간단하게 가능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해 보세요. 어려운 여정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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