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청방법 | 입주자격 | 청약알리미 서비스 바로가기

행복주택 신청방법 안내

행복주택 신청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60~80%의 저렴한 임대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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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 토지매물 , 분양모집공고를 휴대전화 카카오 알리미로 보내드리는 고객맞춤형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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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 무주택자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한 경우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유 가구

행복주택 소득기준

  • 가구원 3명 기준으로 (100%) 기준은 약 671만원, (120%) 기준은 약 806만원 이하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하여 각각의 소득 기준이 적용

※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간편하게 소득기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기준 모의계산 ≫

행복주택 재산기준

  • 대학생(자신): 자산 총액 8,500만원,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자산 총액 29,900만원, 자동차의 가치는 3,683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자산 총액 36,100만원, 자동차의 가치는 3,683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그 외: 자산 총액 36,100만원, 자동차의 가치는 3,683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행복주택 지원내용

임대료 : 시세대비 60% ~ 80% 저렴합니다.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6 ~ 10년 거주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2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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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온라인 신청방법

  1. 청약 홈페이지 로그인
  2. 공고/단지 선택
  3. 신청자격 확인
  4. 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복주택 신청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는 각 지역별 행복주택 공고문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 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안내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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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고객센터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70-4007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무엇인가요?
A.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Q. 행복주택 입주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재청약이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에서 재청약이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행복주택 공고를 알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 및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고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알리미 서비스 신청

  • 알림 서비스: 공고일 및 접수일 알림
  • SMS 또는 카톡으로 편리한 알림 서비스

행복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 제공 프로그램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60~80%의 임대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알리미 서비스로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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