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에 따라 운행 차량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와 동시에 5등급 노후 디젤 자동차 감소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 자동차도 조기폐차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약 8만5000대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계획이라면 조건과 지원금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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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후 경유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2024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기준 차량을 의미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아 환경 개선을 위해 권장됩니다.
다만, DPF 매연저감장치가 출고 시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며, 신청 시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까지 기다려야 하며, 선착순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①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기 통제 지역 또는 해당 신청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택 등록된 경유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대한민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에 따른 정상 작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현재 소유 중인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산정되어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수령됩니다. 지난 해 9월에 공고된 조기폐차 업무 처리 지침의 5차 수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최신 연식이고 고급 사양인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조금은 상한액까지 가능하며 100%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는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2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며 3.5톤 미만 4등급 경유 차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성능 확인검사 후 말소 등록된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기본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차량가액의 70%나 5인승 미만 승용 자동차의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 조건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주 중에서 소상공인(영업용 차량),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그리고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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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대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것을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 명의 등록 차량인 경우에는 모든 명의자가 저소득층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기본 및 추가 지원금의 합계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이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물 및 특수 차량에는 100만원, 그 외 차량에는 6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4년 상반기 공고 전까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통해 미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고 이후에도 직접 온라인이나 협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미리 예약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신청 시작 날짜를 기다리지 않고 재개되는 날짜에 맞춰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예약을 통해 예산 소진으로 인한 접수 불가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후 성능 확인 검사 이전에 조기폐차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취소 의사만 밝혀주시면 언제든 처리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처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폐차장 리스트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필요서류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명의자들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중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자 통장 사본, 그리고 지원금 위임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그리고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조기폐차 신청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신청절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진행 절차
소유주분께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인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관허 폐차장은 지자체의 조기폐차 시작일을 고려하여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를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자동차환경협회는 접수된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조기폐차 보조금을 계산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된 차량 소유주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및 우편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 대상 차량 성능확인검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소유주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 차량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하고 폐차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 성능확인검사는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 기준 45일 이내에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검사는 관허폐차장을 통해 차량 수거 및 검사가 이루어지며, 검사는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의 검사원을 통해 관능 검사로 진행됩니다. -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을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날 혹은 익일 관할청에서 말소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 서류와 함께 폐차장에서 차량 해체 후 산정된 폐차 보상금이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자차 또는 책임 보험 해지를 신청해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한 자동차 관련 세금도 관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
노후차폐차 말소가 완료된 차량은 관허폐차장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에서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거친 뒤 관할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소유자 계좌로 약 1달에서 2달 내에 입금을 진행합니다. 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은 구매 조건에 맞는 1-2등급 차량을 구매하고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 기준 4개월 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위의 기준과 대상을 확인하시고 예산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