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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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 메뉴 선택
민원신청 메뉴에서 면허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우송주소 입력 / 신청사유 및 수령방법 설정
발급받을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분실 사유로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사유와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사진 업로드
면허(자격)증에 사용될 본인의 증명사진과 본인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⑤ 결제 진행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 2,000원을 결제 진행합니다. 신청 후 약 처리기간은 5~7일 (우편 발송기간 및 공휴일 제외) 소요되며, 우편발송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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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서류

  1. 여권용사진(3.5×4.5cm) 총 2매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4. 기본증명서 상세 – 성명 변경 시
  5. 면허증 원본(훼손, 이름 및 주민번호, 국적변경)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문의처

자격증 재발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고객센터로 언제든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지?
A. 네, 간호조무사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오프라인으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한지?
A. 네,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129)에 직접 문의하여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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