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24, 은행)

무주택확인서는 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대출 신청 및 청약신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온라인 발급 ≫

무주택확인서 모바일 발급 ≫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24 온라인

무주택확인서는 은행 홈페이지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아래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 및 비회원도 가능하고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신청자의 개인정보 입력 및 과세연도 입력 후 수령방법을 선택 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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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 은행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접속하여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이 가입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검색합니다.
  4. 발급 신청 항목을 클릭한 후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5. 화면에 출력된 자료를 인쇄를 출력합니다. (※PDF 저장도 가능)
국민은행 ▶ 바로가기농협은행 ▶ 바로가기
신한은행 ▶ 바로가기기업은행 ▶ 바로가기
하나은행 ▶ 바로가기우리은행 ▶ 바로가기

은행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에서도 은행 어플을 통해 발급 및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인터넷 및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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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신 후에 은행상담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청약신청,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가능하니 간편하게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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