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 PC 온라인, 모바일 발급 안내

자동차 등록원부 안내

본인의 차량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계획이 있다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의 이력을 간편하게 발급 신청하세요.

자동차 등록원부 온라인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모바일발급 ≫


Advertisements


자동차 등록원부 PC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온라인을 통한 발급신청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 등록원부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찾아 선택합니다.
  2.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다음으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4.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면,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입력합니다.
  5. 이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온라인 발급, 온라인 열람, 방문 수령 중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발급 선택 시 발급 완료 후 신청 내역에서 해당 민원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 인쇄 또는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온라인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모바일 발급방법 안내

자동차등록원부는 모바일어플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뿐만 아니라 검사이력, 압류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및 정비이력,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횟수까지 모바일 어플통해 확인할 수 있어 자동차365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모바일발급 ≫


자동차 등록원부 방문발급 안내

만약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시 수수료는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시 확인사항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등록원부는 발급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

  • 차량의 연식과 차종 등 기본 정보
  • 최초 등록일로서 차량이 처음 신차로 출고된 날짜
  • 소유자 변경 내역
  • 자동차 검사일 및 결과 등 세부적인 내역 확인 가능

자동차 등록원부 (을):

  • 차량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저당권 등
  • 해당 차량에 대한 저당 등 기타 이해관계 정보
  • 만약 저당권이 없는 경우, “을”부는 별도로 조회되지 않고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 등록증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의 등록 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차량과 소유자의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 연식 등과 같은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